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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기린85

고귀한기린85

롤 통매음 질문이요 똑똑하신 법전문가분없나요

롤에서 게임하다가 우리팀한명이 본인이잘못햇음에도 저의 경험치를 다뺏고 뻔뻔하게 계속 비꼬아서 너무화가나서 여친인거같은 다른 분의 챔피언을 언급하며 '남친바지너무내리지마요 여친분님' ,'아~나도 (챔피언이름) 봉지 먹고싶다~' 라고 했는데 통매음고소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상대방의 뻔뻔한 행동에 화가나서 순간적, 1회적으로 성적인 표현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 발언의 목적상 성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으로 판단하지 않기도 합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은 계속 비꼬는 상대방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본인과 다투지 않던 그 사람의 지인이나 친구로 보이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3. 그 표현 내용상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