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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살빠진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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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 횡령죄 합의금 액수 문의드립니다.

명품브랜드 머플러 신품기준 300만원대를 쇼핑하느라 들고다니다가 주차장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백화점 분실물센터에 접수된게 없어서 cctv확인 요청을 했더니 떨어뜨리고 얼마 안되서 누가 가져가는게 찍혔습니다. 경찰 접수하고 합의 요청이 왔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 수위는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실무상 물건의 시가 전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임의로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CCTV상 귀하가 물건을 분실한 직후 제삼자가 이를 습득하여 반환 조치 없이 가져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강도나 절도와 달리 계획성이나 침입 요소는 없으므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합의금 산정의 실무 기준
      합의금은 통상 분실물의 실제 시가 또는 중고 감가를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품 기준 약 300만 원대라 하더라도, 사용 여부와 보관 상태를 고려해 실무에서는 실손해액 전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소액을 추가하는 경우는 있으나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협상 결렬 가능성을 높입니다.

    •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합의 시에는 금전 지급과 동시에 형사상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지급 방식과 시점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사건으로 접수된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협의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