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송치 후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22년 크리스마스에 제주도를 놀러 갔다가 폭설로인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해 서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폭설로 공항 문이 일찍 닫는다고하여 급하게 나오면서 공항 안 벤치에 검정 지갑을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급하게 다시 공항에 방문하였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지갑을 집어들고 돈이 없는걸 확인 후 휴지통에 버리고 가는 모습을 공항 cctv로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갑은 70만원 상당이었고 내용물에는 신분증 카드 등등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해외배송으로 시켜서 온라인 영수증 남아있습니다.)
피의자 측에 합의의사 및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올해 4월 말에 절도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냥 카드 하나를 들고다니면서 지내다 너무 속상해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까요?
2. 소송을 한다면 피해 금액을 어느정도로 측정하는게 맞을까요?
3. 소송을 진행하면 어느정도 기간과 금액이 발생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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