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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똑똑한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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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취득했는데 이전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해야되나요?

9월1일부로 상실신고가 됐고 바로 다른회사 9월1일부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한회사에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늦게했습니다.

그사이에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청구가됐어요

취득신고는 9월1일자로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이경우에 지역건강보험료 청구된거 납부하지않아도 될까요? 저는 아직못받았는데 피부양자로 신청했던 할머니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국민건강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새로이 취득한 회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종전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곧바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내용 관련 서류를 보내서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이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과되는 것은 맞고 할머니 분에 대해서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