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솔직한코뿔소275
솔직한코뿔소27523.03.23

알바생 주 14.75시간인데 4대보험 불가능한가요?

현재 평균 주 14.75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 중 안되는게 있다고 그거 빼고 4대보험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일만 일하고 하루에 낮시간대에 3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어요

격주 월요일은 휴무라서 휴무낀 날은 주 12시간, 안 낀날은 주 17.5시간 일해요

휴무 안 낀 날은 주휴수당도 받고 있고요

근데 왜 4대보험이 다 안되는건가요?

찾아봐도 잘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여야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시에는 4대보험 중 일부 가입이 안 될 수 있으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초단시간 노동자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산재보험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