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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거북이47
굳건한거북이4723.05.24

전세 세입자 입주 3달째인데 주방 형광등도 교체 해줘야 하나요?

세입자분이 주방 형광등 고장낫다고 저한테는 말도없이 교환후 비용 청구 하는데 이게 맞는경우 인가요? 집내 소모품은 세입자가 교체 하는품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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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거주중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형광등을 교체를 합니다. 판례에서도 전등은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이기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전등하나로 말다툼하고 감정싸움을 하기엔 적은 비용의 소모품으로 처음이기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교체하고 전등정도는 임차인이 직접교체하는 부분이라고 전달해주시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과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가 있고 소모품등에 대한 교체등은 임차인(세입자)본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 하지 않습니다.

    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사소한 것은 임차인의 부담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하다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가 가능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교체해 주기도 합니다.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옥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일반적인 소모품은 세입자가 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먼저 임대인에게 말을 하고 수리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순서가 맞지 않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내부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지만 입주기간이 얼마지나지않아서 교체해야할경우는 임대인이 해줄수도 있습니다

    요즘 계약서에 이런 특약들을 많이 씁니다

    각종 소모품등은 사용기간 관계없이 임차인이 교체 부담한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몫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광등 정도는 임차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광등, 도어락 베터리등등....

    요즘 간혹 분쟁이 되는 것이 LED등인데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하였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정확한 법률해석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호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할때 고장이 나 있으면 고쳐줄수도 있는데 사시다가 고장이 났으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자분들이 고치기도 합니다

    이건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말씀을 잘드려보세요

    다고쳐 줄수는 없기때문에 기준을 잘잡으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케이스바이케이스이겠지만, 작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기에 교체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샤워부스나 세면대등 조금 큰 사안은 교체를 해주는게 맞겠지만. 작은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방형광등정도는 소액이라 임차인이 교환하여 사용하는것이 맞고 고가의 LED등은 임대인이 교환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대법원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