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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7

월세 계약 후 임대해서 살고있는데, 세면대가 떨어진 상태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월세 계약 후 3개월 정도 살고있는데, 갑자기 세면대가 벽타일에서 뜯어졌어요. 실리콘이 뜯긴 것 같은데, 제 과실은 아닌 상황이면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계약 후라 개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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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목적물의 하자,보수의무(임차인과실이 없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단순소모품등의 교체등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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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세면대와 벽타일 부분 실리콘 접착 불량으로 세면대가 분리된 것 같은데 뜯긴 부분을 촬영해서 임대인에게 전송하고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수리에 관하여 협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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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후 세면대가 떨어진 경우, 수리비용의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세면대가 노후화나 건물 하자로 인해 떨어졌다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면대가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떨어졌다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일어난 벽체의 타일깨짐, 바닥 갈라짐, 세면대의 탈 락, 균열 등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수선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면대가 떨어진 것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리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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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께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해서 이런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임대인께 방문해서 한번 보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가 있을겁니다

    그이후에 가격은 서로가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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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실시공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과실인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계약후라고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하는건 아닙니다. 소모품이 아닌 경우 그리고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하는게 맞지만 누구의 과실인지 애매할때는 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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