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후 세면대가 떨어진 경우, 수리비용의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세면대가 노후화나 건물 하자로 인해 떨어졌다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면대가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떨어졌다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일어난 벽체의 타일깨짐, 바닥 갈라짐, 세면대의 탈 락, 균열 등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수선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면대가 떨어진 것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리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