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연차가 한달 지나면 소멸하나요?
24.12월 입사했고
수습기간 2개월을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프리계약기간에도 연차를 보장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과연 해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5.02 정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달의 80% 이상을 근무하면 그 다음달인 3월에 연차가 1개 생기는데
그 연차를 3월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한달안에 못쓰면 소멸한다는 말은 듣도보도 못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