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연차가 한달 지나면 소멸하나요?
24.12월 입사했고
수습기간 2개월을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프리계약기간에도 연차를 보장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과연 해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5.02 정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달의 80% 이상을 근무하면 그 다음달인 3월에 연차가 1개 생기는데
그 연차를 3월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한달안에 못쓰면 소멸한다는 말은 듣도보도 못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소멸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며(25년 12월까지), 이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라고 명시한 기간도 실상이 근로자라면휴가가 생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한달이 아닌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만에 소멸시키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입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1개월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24.12월 입사하여 수습기간 2개월(프리랜서) 후 25.02 정직원으로 계약했는데
2월 달의 80% 이상을 근무하면 그 다음달인 3월에 연차가 1개 생기는지
그 연차를 3월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지
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미만 연차의 경우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면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때 소멸합니다.
따라서 질의1. 80% 이상 근무가 아니라 개근해야 연차가 발생하며, 질의2. 다음달이 아니라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예컨데 24년 12월 01일 입사라면 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면 수당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