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돈 빌리는 경우, 증여는 아닌데요.
지인 A는 전세자금 대출길이 막혀서, 부모님께 1억을 빌리고자 합니다.
실제 빌리는 것입니다.
4.6%는 너무 많고요, 3% 정도의 이자로 매달 부모님께 드려도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
문제는 원금 상황인데..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기는 참 힘들어 10년뒤 1억을 갚겠다 적어도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 부모님 연세를 고려할때, 이자 갚아나가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국세청에서 볼까요?
공증이나 A의 재산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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