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리는 경우, 증여는 아닌데요.
지인 A는 전세자금 대출길이 막혀서, 부모님께 1억을 빌리고자 합니다.
실제 빌리는 것입니다.
4.6%는 너무 많고요, 3% 정도의 이자로 매달 부모님께 드려도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
문제는 원금 상황인데..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기는 참 힘들어 10년뒤 1억을 갚겠다 적어도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 부모님 연세를 고려할때, 이자 갚아나가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국세청에서 볼까요?
공증이나 A의 재산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금의 일부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액을 줄이더라도(심지어 전혀 지급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과세기관에서 전세금 증여까지 조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금액이 1억일 경우 무이자로 빌려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기간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원금을 상환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남은 미상환잔액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실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증은 큰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세법상으로는 현금등 자금이 타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증여로 '추정'이 됩니다.
즉, 일단 타인에게 증여한것으로 예상하겠다라는 규정이지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증여를 했다가 3개월 이내 다시 증여재산을 반환 받으면 해당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3개월이내에 반환에는 현금 등 금전은 원칙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타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기본적으로 공증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상식적으로 차입계약서를 쓰고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돌려주며 이 모든 내용을 공증을 받았을 경우 자금 차입으로 인정해주고 증여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인척의 자금을 융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은 차입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원리금 상환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사전증여로 과세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위처럼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단 돈을 융통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사후에 돈을 갚거나 정산하는 형식으로 일처리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차입계약서가 없고 원리금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융통금액이 최종적으로 차입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사전증여로 과세하기 힘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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