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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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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미만이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 4대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일 수가 1년 미만이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이라도 출산휴가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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