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등 임신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휴가가 끝난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근무기간 6개월)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전까지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임신, 출산전후휴가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