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다닌지 1년미만이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 4대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일 수가 1년 미만이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이라도 출산휴가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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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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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등 임신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휴가가 끝난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근무기간 6개월)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전까지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임신, 출산전후휴가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