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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LaKin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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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부가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2월에 헬스장 PT를 카드로 6,050,000원을 일시불 결제하였습니다.

현재 PT를 9회 받은 시점에서 트레이너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면서 따로 양도나 트레이너 변경없이 환불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환불 금액은

총 결제 금액 6,050,000원에서 위약금 10% + 9회 세션 정상가를 뺀 금액인

4,545,000 원을 환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헬스장 측에서는 이미 연도가 지나 연말정산인지 신고가 끝났다고 했는지 이런 비슷한 말로

총 결제 금액이 아닌 10%를 뺀 금액인 5,445,000원으로 계산하여

4,000,500 원을 현금 계좌 입금 해준다고 합니다.

한 두푼 차이였으면 그냥 받았을텐데

꽤 큰 금액이 차이가 나다보니 찝찝함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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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헬스장에 개인이 신용카드로 헬스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헬스장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헬스장에 대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와 헬스장

    이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10%를 이미 납부했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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