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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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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도 세금신고가 필요한가요?

만일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경우에도이런경우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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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에 해당시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실제로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1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돌려 받은 경우에는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되며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