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포갱신일이 2022.11월말 인데 주인이 아무런말이없어서 자동갱신됐는데 법적효력있나요?
점포임대 만기일이지났는데.주인이 아무말이없어서 자동으로 갱신됐어요.
혹시 자동갱신도 법적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임대차 만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