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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무한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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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계약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19년도 4월 6일에 계약을 했고 21년에 계약만료 이지만 묵시적갱신으로 4년정도를 더 살았고, 선불로 매달 7일마다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24년 12월 2일에 전화해서 급전이 필요하니 보증금 2000만원을 더 올려줄지, 그게 아니면 다른데로 이사할지 이번주내로 말해달라고해서 이사를 할것이다 라고 24년 12월 3일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른곳을 알아봤고 제가 알아본 집은 즉시 입주가 가능했습니다만.. 그쪽 집주인분께서 1월말에 입주하시길 원해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그 집으로 1월 말~ 2월초에 이사를 할까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현 집주인분께 보증금반환 이야기를 하니 아니나 다를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4월 6일에 반환 하시겠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해지통고후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월세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혹시 세입자가 정해지면 ‘1월말이나 2월초쯤 입주가능시기를 말씀드리면 되겠느냐..?’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보증금 반환이 법적으로 가능한 3월 3일 이후에 나가고 싶다. 했더니 그럼 지금 세입자를 받을 의미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가능시기 1월말이나 2월초로 말씀드려달라.. 했구요! 물론 세입자가 구해지면 너무 너무 다행이지만 제가 이사가려고 알아본 집 조건이 좋아서 지금 이 아파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그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할까 합니다. 그 집을 포기했는데 지금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서 갑자기 한달정도 시간두고 입주가능한 집을 구하는것도 너무 위험부담이 커서요.

1. 먼저 이사를 나가는 경우 3월 3일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닐경우 4월 6일에 받게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3월 3일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참 이때는 혹시 짐을 조금 두고 나가야할까요? 그러면 새로 이사가는집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2. 세입자가 구해지던 안구해지던 제가 3개월전에 나가게 된다면 제가 집주인분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지불해야 하는거라면 ! 3월 3일 후에 나가면 지불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3.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계약을 하고도 3월 3일까지는 약 한달정도가 뜨는 상황인데 그때도 지금 집 한달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4월 6일까지 두달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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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간에 계약이 성립이 되고 잔금치는날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몇가지 짐을 놓아두고 가시는게 점유성립에 도움이 되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또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안은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그 이후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관례이고, 월세도 계약기간안에만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서 해결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먼저 이사를 나가는 경우 3월 3일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닐경우 4월 6일에 받게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3월 3일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참 이때는 혹시 짐을 조금 두고 나가야할까요? 그러면 새로 이사가는집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세입자가 구해지던 안구해지던 제가 3개월전에 나가게 된다면 제가 집주인분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지불해야 하는거라면 ! 3월 3일 후에 나가면 지불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이후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3.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계약을 하고도 3월 3일까지는 약 한달정도가 뜨는 상황인데 그때도 지금 집 한달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4월 6일까지 두달을 줘야하나요?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거주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월세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