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자유직업종사자인 프리랜서로서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될 경우는 해당사업 지침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다른 소득활동으로 인해 공제가입 기업에 소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른 활동에 따른 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제 가입 기업의 근무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