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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3일 전 구매자분이 중고거래앱으로 A상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원활히 결제 및 상품수령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매자분이 A상품을 다른 상품 B와 혼동하여 잘못 구매했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게시글을 올릴 때부터 A상품이라고 했으니 환불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 경우 제가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제가 판매한 상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구매자분의 착오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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