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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중고거래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3일 전 구매자분이 중고거래앱으로 A상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원활히 결제 및 상품수령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매자분이 A상품을 다른 상품 B와 혼동하여 잘못 구매했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게시글을 올릴 때부터 A상품이라고 했으니 환불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 경우 제가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제가 판매한 상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구매자분의 착오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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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착오로 a상품을 b상품과 혼동한 것으로,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ㅗ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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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단순한 착오(변심)로 환불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이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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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줍니다. 즉 일주일 이내라면 언제든 계약 철회, 취소,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청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해주신 경우는 단순변심과는 다르지만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판매 글에 명시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거래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의 환불 요청’​ 등의 상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A 상품이라는 걸 처음부터 확실히 밝혀주셨다면 환불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하신 경우라면 각 마켓이 제시하는 환불정책 (즉 법적 의무사항은 X) 을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엄밀히 말씀드리면 중고거래에서 환불에 대한 의무는 대부분의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외)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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