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어린파리매199
어린파리매199
21.07.28

빌린 돈 내용증명과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9년도에 빌려주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 민사소송까지 감수하려 하는데 내용증명의 증거가 부실할 경우(통장에 이름이 찍힌 금액은 3,000,000원) 역고소를 당할지 두렵습니다.

추정 금액은 13,391,200원입니다.

-7,000,000 타인에게 채권자 이름으로 입금( 입금증 있음 집 보증금과 월세 / 채무인의 이름으로 계약)

-3,000,000 타인에게 채권자 이름으로 입금(입금증 있고, 대신 입금하라고 한 카톡 있음)

-3,001,200 채무인에게 입금

-4,440,000 박람회 비용 입금(채무인의 기업 이름으로 입금 / 입금증 있음)

-950,000 타인에게 채권자 이름으로 입금(입금증 있고, 대신 입금하라고 한 카톡 없음)

1.이중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2.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데 내용증명에 쓰면 혹시 문제가 될까요?

3.채무인의 부모거주주소와 회사주소를 알고있을 때 두곳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까?

절박한 마음이 들어 여쭤봅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