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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파리매199
어린파리매19921.07.28

빌린 돈 내용증명과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9년도에 빌려주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 민사소송까지 감수하려 하는데 내용증명의 증거가 부실할 경우(통장에 이름이 찍힌 금액은 3,000,000원) 역고소를 당할지 두렵습니다.

추정 금액은 13,391,200원입니다.

-7,000,000 타인에게 채권자 이름으로 입금( 입금증 있음 집 보증금과 월세 / 채무인의 이름으로 계약)

-3,000,000 타인에게 채권자 이름으로 입금(입금증 있고, 대신 입금하라고 한 카톡 있음)

-3,001,200 채무인에게 입금

-4,440,000 박람회 비용 입금(채무인의 기업 이름으로 입금 / 입금증 있음)

-950,000 타인에게 채권자 이름으로 입금(입금증 있고, 대신 입금하라고 한 카톡 없음)

1.이중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2.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데 내용증명에 쓰면 혹시 문제가 될까요?

3.채무인의 부모거주주소와 회사주소를 알고있을 때 두곳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까?

절박한 마음이 들어 여쭤봅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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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준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더라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민법상 이행의 최고를 한 효력만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해결을 바라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채무액보다 다소 높거나 낮은 금액을 지급청구 한다고해서 형사처벌되거나 민사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금액이 맞지않는다고해서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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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은 단순 문서의 통지,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하거나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입증하거나 청구하시는 청구원인에 대한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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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금명의인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2. 증거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추후 입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낼때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채무자의 부모나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으면 무방하지만, 수신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은 '수취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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