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일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고 계약서가 존재합니다.(계좌이체)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은 2023년 3월1일이고 이자는 연15% 약정하였습니다.(매월2일 이자지급)
그러나 이자지급이 전혀 되지않아 22년 3월 30일 내용증명발송했고 채무자는 3월31일 수령하여 계약해지하고 원리금반환 청구하였고 가압류위해 채무자 재산 파악했으나 재산이 없었습니다.
질문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하였는데 청구원인 부분 실무적으로 고쳐야할 부분 첨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원인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2022년 1월 1일 채무자와 차용금 300,000,000원을 연 15%의 이자로 하여 변제기일 2023년 3월 31일로 하는 내용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으며 계좌이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 채권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 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청구취지의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지급명령신청서
a주소지가 송파구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