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면 3년 전에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건보공단에선 매년 실제 소득과 가상 소득(전년도 기준) 간 차이를 정산해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소득이 감소했거나 중복으로 냈다면 환급금을 지급해 준다는데요. 조회 신청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부과징수 후 정산 과정을 거쳐 초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으로 지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거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