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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보상금)이 자기부담금 미만이면 보상적용 제외인가요?

예를들어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고 피해액(보상금)이 9만원 나왔을 경우,

이는 보험사에서 보상 의무 제외인가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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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담금 10만원은 유병자실손에서 입원의료비 보장 할때 입니다.

    당일입원 치료비용이 9만원으로 썻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실손 보상금 보다 많기에 보험사에서는

    지급할 보험금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면 피해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 10만원 미만이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최소 공제금)미만의 손해는 실손의료비나 배상책임 등의 실손형 담보에서는 보상처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이 있는데 자기부담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줄 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들어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고 피해액(보상금)이 9만원 나왔을 경우,

    이는 보험사에서 보상 의무 제외인가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자기부담금이란 해당금액범위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이 9만이고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라며 보험사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만 처리하기 때문에 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의료비보험도 1만원 전후의 소액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로 돌려받을 금액이 없어지는 것처럼

    일상배상책임이나 화재보험 등의 실손보장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보상이 처리는 되지만 보상은 없습니다.

    즉, 보험사는 청구가 되었기에 처리를 하지만 실 보상은 0원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