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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24.03.31

매월1일에서 매월31 월급을 익월말일 지급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월급을 당월말일로 정산을 받다가,

요번에 현장소장과 문제가 있어, 현장소장이 '너 이번달 월급, 한달 깔고간다 노가다현장 원래 이렇게 한다'라며

현장용어인 일명 쓰메끼리를 한다고 하는데. 3월1일~31일까지 근무한것을 4월30일에 지급을 할꺼라고합니다.

이번달 말이 31일이 일요일이라 30일 토요일에 들어올줄 알았는데 안들어왔습니다. 정말 소장 말대로

4월말에 지급이 될려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에게 빌린돈이 소액 있는데 그거 공제하고 월급으로 나갈꺼라고 합니다.

3월 급여를 4월30일에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건지?

소장에게 빌린돈이 있는데 그걸 제하고 월급을 지급 하는 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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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빌린 돈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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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고 명시된 임금지급일을 위반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개인 채무를 공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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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급여를 4월 30일에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월급에서 빌린 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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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지급일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빌린돈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빌린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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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정기불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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