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월급을 당월말일로 정산을 받다가,
요번에 현장소장과 문제가 있어, 현장소장이 '너 이번달 월급, 한달 깔고간다 노가다현장 원래 이렇게 한다'라며
현장용어인 일명 쓰메끼리를 한다고 하는데. 3월1일~31일까지 근무한것을 4월30일에 지급을 할꺼라고합니다.
이번달 말이 31일이 일요일이라 30일 토요일에 들어올줄 알았는데 안들어왔습니다. 정말 소장 말대로
4월말에 지급이 될려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에게 빌린돈이 소액 있는데 그거 공제하고 월급으로 나갈꺼라고 합니다.
3월 급여를 4월30일에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건지?
소장에게 빌린돈이 있는데 그걸 제하고 월급을 지급 하는 게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