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근무태만,직장내 갑질,괴롭힘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에 출퇴 카드는 없습니다
법인회사구요
13년정도 일한 부장이있는데 술만 마시면 2-3일씩
짧게는 하루 이런식으로 일을 재낍니다
작업자들에게 이유없이 맘에안든단이유로 직원들 속앓이하게 압박도 주고요
사장은 짜른다 짜른다 하면서 정때문에 짜르지도 못하는 상황이구요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난 부장이니깐 그래도되
이딴 말이나 뱉어 대는 이사람 노동부에 신고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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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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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갑질,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면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형사범죄로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에게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무태만의 경우에도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문제를 제기하려면 사업주가 문제를 제기해서 시정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