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이란 것은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고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채무변제의 한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공탁된 돈을 법원을 통해 찾아감으로써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