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제도라는게 어떤 것인가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도 있던데 공탁금 제도라는 것이 있던데 공탁금 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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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피해자의 수령 거절 등으로 합의금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이를 맡겨 사실상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형사사건에서 공탁 제도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이란 것은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고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채무변제의 한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공탁된 돈을 법원을 통해 찾아감으로써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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