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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1일 전

공탁할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국가기관에 맡김으로 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럼 공탁할 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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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국가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 ​현금​: 가장 일반적인 공탁물로, 변제공탁, 집행공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유가증권
    • ​채권, 주식 등​: 금전 대신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채권자와의 분쟁에서 변제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물품
    • ​동산​: 특정 물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물품의 소유권 분쟁에서 사용됩니다. 공탁된 물품은 지정된 창고업자에게 보관됩니다(공탁법 제4조).

    4. 기타
    • ​특정한 경우​: 법령에 따라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재산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공탁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공탁법2, 대법원-2011다8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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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크게 변제공탁, 담보 공탁, 보관 공탁, 몰취 공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유가증권

    물품

    기타의 물품

    기타의 물품은 공탁소의 보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금전이나 유가증권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보석, 골동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탁소에서는 공탁물을 보관하고, 피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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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이나 유가증권이 대표적이며 채무 내용에 따라 곡물이나 기계 등도 공탁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공탁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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