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예를들면,
2024년 8월 1일~2024년 10월 29일까지 첫 계약,
2024년 10월 30일 계약~2024년 12월 27일까지 계약인 경우입니다.
10월 30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했거든요. 보수총액 입력하고 정산도 했구요.
그렇다면 12월 28일자에 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보수총액을 어떻게 적어주어야 할까요?
당해연도 보수총액이니까 말 그대로 8월 1일부터 받은 보수를 비과세 제외하고 다 입력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일자인 10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보수총액만 입력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