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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라마카크83
고독한라마카크8322.08.29

4대보험 퇴직신고나 연말정산시 보수총액에 퇴직금,연차수당 포함인가요?

1,2년 단위로 계속 계약중인 촉탁직 분들이 있습니다

8.31자 퇴직처리 후 다시 9.1 촉탁 계약 예정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취득도 해야한다고 해서요


상실신고 할때 1년간 보수총액을 넣는데

거기에 퇴직금 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에도

이번에 받는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급여로 넣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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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수당만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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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보수총액에 연차수당은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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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자 보수총액 신고 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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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과세대상이므로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비과세소득과 퇴직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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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실신고 보수총액 기재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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