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퇴직신고나 연말정산시 보수총액에 퇴직금,연차수당 포함인가요?
1,2년 단위로 계속 계약중인 촉탁직 분들이 있습니다
8.31자 퇴직처리 후 다시 9.1 촉탁 계약 예정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취득도 해야한다고 해서요
상실신고 할때 1년간 보수총액을 넣는데
거기에 퇴직금 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에도
이번에 받는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급여로 넣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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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수당만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보수총액에 연차수당은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자 보수총액 신고 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과세대상이므로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비과세소득과 퇴직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실신고 보수총액 기재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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