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중임등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2021년 12월 9일에 이사와 감사가 취임했습니다.
올해가 임기 종료해인데, 2024년 3월 20일에 위에서 언급한 이사와 감사 둘의 중임등기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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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기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하려면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만료전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9일에 이사와 감사가 취임했습니다.
올해가 임기 종료해인데, 2024년 3월 20일에 위에서 언급한 이사와 감사 둘의 중임등기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 임기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하려면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만료전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