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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4.03.18

이런 경우 중임등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2021년 12월 9일에 이사와 감사가 취임했습니다.


올해가 임기 종료해인데, 2024년 3월 20일에 위에서 언급한 이사와 감사 둘의 중임등기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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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원 임기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하려면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만료전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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