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 과외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전 꼭 해야하나요?
대학생 재학생 신분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면제되어 안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올해 초 940903 간이과세자로 등록했고, 주소지는
현재 살고있는 본가주소지(인천)로 등록했고 인천에서 과외중입니다.
내년에는 서울로 올라가 서울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입니다. 과외 또한 인천 학생들을 올해까지 정리하고 서울 학생들을 새로 받아 할 생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내년부터는 서울로 가서 서울 기숙사에 살게 될 예정인데 이때 주소지를 꼭 이전해야 과외를 서울에서 법률상 문제없이 계속할 수 있나요? 인천의 본가 주소지를 계속 쓸수는 없나요?
2. (계속 쓰지못한다면) 기숙사 주소는 사업자 주소지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 주소지를 본인의 주거지나 학생의 주거지로 등록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학생의 주거지로 등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3. 만약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다면 학생의 주거지로 등록하는 대신 서울소재의 비상주오피스를 구해서 등록해도 되나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닌데 문제없나요? 과외교습자는 오피스텔같은 사무실에서 교습못한다던데 사업자 주소등록만 하는건 괜찮나요?
4. (만약 학생의 주거지로 밖에 등록을 못한다면) 3명의 학생을 따로따로 방문하여 가르친다고 하면 이 중 1명의 주소지로 사업자 주소지를 바꾸고 그 학생이 그만두면 또 사업자 주소지를 다른 학생걸로 바꾸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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