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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잠자리111
독특한잠자리11121.11.29

가족아닌 제3자에게 돈을 받는경우 세금 절세?

오랫동안 가족같이 지낸 분에게(호적X) 돈을 좀 받게 될꺼같은데요

그분이 주신돈으로 아파트 한채 사려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야 세금이 가장적을까요?

그분이 제 통장에 만약 돈을 넣어주신다면 이돈이 어떻게 받은 돈인지 증빙을해야하나요? 5억 가량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는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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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이므로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은 탈세 등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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