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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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전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매매계약 완료 전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
수리를 요청하여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자가 책임지고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580조, 575조)을 물어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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