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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풍뎅이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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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육아휴직날짜계산어떻게해야하나요?

배우자출산휴가20일사용후(9월15일~10월17일)

이어서배우자육아휴직3개월을쓰려하는데

10월20일시작이라하면다음해인2026년1월20일까지라고신청작함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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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그냥 육아휴직이지, 배우자 육아휴이란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역일(달력 날짜 기준)로 계산합니다.

    시작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종료일은 마지막 날까지 포함합니다

    3개월 육아휴직은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전날까지가 아니라, 시작일과 동일한 날짜의 전월(3개월 후)까지입니다

    예시: 2025년 10월 20일 시작 시

    시작일: 2025년 10월 20일

    3개월 후: 2026년 1월 20일

    따라서,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로 신청하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월20일시작이라하면다음해인2026년1월20일까지라고신청작함하면될까요?

    >> 2025.10.20.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2026.1.19.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10월 20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사용한다고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