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한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1개월 계약직 기간이 궁금한데요.
예를들어, 근무 시작일이 월초가 아닌경우
12월 14일 (목) - 1월 12일 (금) 이라고 한다면 한달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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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월 1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1개월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4.입사한 경우 1.13.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4일부터 일했으면 1월 13일까지 일하면 한달입니다. 1월 12일까지 일하면 한달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2월 14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13일 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여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1월 12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한 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2월 14일인 경우 1월 13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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