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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날쥐156
고상한날쥐15623.12.07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한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1개월 계약직 기간이 궁금한데요.

예를들어, 근무 시작일이 월초가 아닌경우

12월 14일 (목) - 1월 12일 (금) 이라고 한다면 한달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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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월 1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1개월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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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4.입사한 경우 1.13.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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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4일부터 일했으면 1월 13일까지 일하면 한달입니다. 1월 12일까지 일하면 한달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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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2월 14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13일 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여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1월 12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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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한 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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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2월 14일인 경우 1월 13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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