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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7

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던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일이 적성에 맞지않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런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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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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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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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반드시 그 계약기간을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회사 사규에 최소한 며칠 이전에 퇴사일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가급적 그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퇴사일을 협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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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배자발적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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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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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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