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오늘 첫 출근했는데 일이 생각했던 일도 아니고 그만 두고 싶은데 그만둔다고 해도 상관 없나요? 일이 안맞는거 같아서 그만두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더라도 퇴직의 자유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가 아닌,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퇴직일자 정하여
퇴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이 안맞는거 같아서 그만두고 싶어요
→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해도 되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시 사업주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르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당일 퇴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을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퇴직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 등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종사하시는 업무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상호 조율하여 퇴사 일자를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