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에도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