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늘씬한페리카나186
늘씬한페리카나18622.05.20

퇴직할때 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없단이유로 자꾸 붙잡으면서 놔 주질 않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이렇게 까지 힘든 회사는 처음입니다

연봉은 꽤 많은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없단이유로 자꾸 붙잡으면서 놔 주질 않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이렇게 까지 힘든 회사는 처음입니다

    연봉은 꽤 많은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임금 지급기의 다음 기의 첫 날이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월급제 직원이 5. 10.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7. 1. 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가 놓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없단이유로 자꾸 붙잡으면서 놔 주질 않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는 규정(예: 30일)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없단이유로 자꾸 붙잡으면서 놔 주질 않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이렇게 까지 힘든 회사는 처음입니다

    연봉은 꽤 많은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

    바로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부분일뿐,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협의하였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기준 다음달 임금지급기 다음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의사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한 것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므로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를 잡아둘 방법은 없으나,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 간 퇴사일자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