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직 신청서를 제출한지 한 달째가 되었는데 이번달 10일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도 과중한 업무를 맡기고 9일까지도 야근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퇴사 직전까지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어느 정도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과도한 업무 부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반드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서 제출일 이전에라도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관례상 또는 업무효율상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새롭거나 과도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퇴직 전까지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업무지시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므로 회사에서는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퇴사하려는 경우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 및 인계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면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업무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한 퇴사를 위해 업무를 적정수준으로 수행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당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에 따른 업무 수행의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과중한 업무 처리 등을 하신 경우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넘었다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일을 마무리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에 어느 정도 업무를 해야하는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업무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할 건데 회사에서 시킨 일을 하지 않고 퇴사해도 본인에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뿐 기존의 업무는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퇴사 직전까지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인수인계 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연장근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과중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소에 수행한 업무를 하면 되며, 거부하시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