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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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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불시검문를 했을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경찰차가 갑자기 다가와서 불시검문이라며 정확한 이유 없이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시검문에 있어서 정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거부행위 등은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조사불응했다는 사유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불심검문은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것보다 전 단계이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불심검문에 저항하거나 화가 나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위 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