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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나방114
완벽한나방11424.03.20

실업급여 나중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3년 동안 일하고 2023년 12월 31일자로 자발적 퇴사 처리되었으며,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학원 수강중입니다. ( 4월 초 종강예정)

최근에 자발적 퇴사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 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퇴사한지 3개월이 다되가는데 4월에 1개월 단기계약해서 5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안늦나요?

2) 1개월 계약직을 부모님 사업장으로 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측에서 1개월에 급여 기록도 확인하나요? (이직이력만 확인하는지 등 어떤 서류를 확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인천 거주중이라 '드림체크카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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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월에 1개월 단기계약해서 5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안늦습니다.

    2.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3. 인천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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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 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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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에 계약직 근무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실업급여와 드림체크카드 중복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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