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학습병행제 (회사에서 학습 근로자로 근무)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고용보험 사이트에 조회를 해 보니 약 1년간 고용 보험 가입이 되었다.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기간은 2021/3 ~ 2022/3 입니다.
>> 일학습병행제로 들어간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 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듣지 못 했으나,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여서 받지 못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직장 (계약직) 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학습병행제를 할 당시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이 포함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 보험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