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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남생이178
고귀한남생이17822.08.23

실업급여, 고용보험 관련해서 일학습병행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학습병행제 (회사에서 학습 근로자로 근무)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고용보험 사이트에 조회를 해 보니 약 1년간 고용 보험 가입이 되었다.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기간은 2021/3 ~ 2022/3 입니다.

>> 일학습병행제로 들어간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 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듣지 못 했으나,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여서 받지 못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직장 (계약직) 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학습병행제를 할 당시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이 포함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 보험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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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일학습병행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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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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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전부포함 또는 일부포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경우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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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있으면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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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 기간 동안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일학습병행이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지 않으셨으므로 해당 기간도 최근 입사하여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과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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