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윤리규정에 위배 되는 건지 아니면 합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과 하자 관련해 배상 합의를 해서 가견적 금액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게 나오기까진 많은 통화와 함께 피해자료 메일도 주고 받았는데 배상금액의 이견차이로 간 민사에서 갑자기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데 이건 변호사 윤리규약2조 2항 진실을 왜곡 하는행위로 볼수 있지 않나요 ? 가견적메일이란 필요조건을 부정 해야지만 배상책임이 없다 주장 할수 있는가 아닌가요 ?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견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인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