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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단순한청설모
요즘 뉴스에서 삼성노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삼성직원들 파업하면 직원들은 파업하면서도 월급을 받나요 못받나 오늘 아침 궁금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목적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요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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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조법 제44조에서도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