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총파업으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 노조 총파업을 한다는 기사를 많이 보는데 총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전부 지급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파업의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총파업 또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노조법 제44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