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을 해도 월급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파업하는 근로자들을 자주보게됩니다.
내용을보면 임금인상해달라는게 대부분인것같습니다.혹시 파업중에도 월급이 지급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파업기간은 근로자의 노동이 전제되지 않은 기간이기에 그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 ·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