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위 모자보건법상 해당되는 경우에 낙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