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인 여성이라면 이 경우에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만진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싫은 내식을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즉 여자가 속으로 어땠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습니다.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강제력도 없습니다. (강제력 대신 기습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술 먹으면서 끈적하게 만지는 와중에 기습성이 있을리는 없으며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립요건이 모두 결여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할지로도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불송치결정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