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술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일행 중 한명에게 술에 취해서 '너 참 색기(色氣) 있게 생겼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는데 실제 고소가 되나요?
지인이 술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일행 중 한명에게 술에 취해서 '너 참 색기(色氣) 있게 생겼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는데 실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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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술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일행 중 한명에게 술에 취해서 '너 참 색기(色氣) 있게 생겼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는데 실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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