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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연말이라서 모임이 잦은데 특히 노래방에서 술의 힘을 빌리는 건지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 성추행인 느낌이 드는데 증거확보를 해놓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술이 취하면 스킨십을 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본인이 알면서도 대놓고 술의 힘을 빌려서 스킨십을 아주머니들에게 마음껏 하고 뿌리치는 여성분은 다가가지 못하곤 합니다. 저한테도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연세도 있고 해서 넘어갔는데 만약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술취해서 하는 성추행도 범죄인 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하였다고 하여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범죄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술에 취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도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음주 상태는 범죄 성립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스킨십,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한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처럼 상습적 패턴이 보인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성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며, 고의는 명시적 의도뿐 아니라 인식 가능성으로도 인정됩니다. 본인이 “술 취하면 스킨십을 한다”고 스스로 말해왔다면, 이는 오히려 행위의 반복성과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음주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나 불쾌감 표현이 있었다면 위법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 증거 확보의 실무적 방법
      가능하다면 노래방 내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해 두고, 동석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녹음·촬영은 불법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나, 사후에 발생 시각·장소·행위 내용을 메모로 남기고 문자·카톡 등으로 불쾌 의사를 전달해 두는 것도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제지 정황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어렵더라도, 향후 분쟁을 대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당한 자기보호 수단입니다. 다만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면 해당 인물과의 동석 자체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취하여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라도 엄연히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혹은 관련 영상 등이 증거 자료도 있다면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