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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지어새62
완강한지어새6222.01.31

입사 서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입사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인사팀에서 사원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줄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일단 문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보내긴 했는데 등본에 나와있을 것을 굳이 문자로 물어본게 의아하긴 했습니다.

질문이 2가지가 있는데

1) 인사팀에서 입사서류와는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인가요?

2) 인사팀에서 재직중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파악할 수 있을텐데 이것이 나중에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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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인사팀에서 입사서류와는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인가요?

    >>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입사 서류 제출이 분실되었거나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인사팀에서 재직중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파악할 수 있을텐데 이것이 나중에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나요?

    >>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악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세금 포탈 및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악용할 경우에는 유관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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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이나 세무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는 수집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제공동의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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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인사팀에서 입사서류와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것은 세금신고때 주민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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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이미 주민등록 등본 및 관계 서류를 낸 경우임에도 업무담당자가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것은 아마 업무상 찾아보는 번거로움 때문에 본인 편의상 물어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외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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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나 세무신고를 하려면 주민번호는 필수입니다. 아미 서류 확인 못하고 근로자분에게 빨리 주민번호를 물어본 걸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인사담당자에게 그 목적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신고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법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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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급여처리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긴 하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문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급여담당자 등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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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근로자명부 등 작성시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 파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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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등본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별표로 처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데 문자로 다시 물어보는것이 흔한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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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출력시 주민등록번호를 숨김처리하여 제출하는 지원자들도 있을테니, 의례적으로 한 번더 일괄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을 악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험을 들거나 휴대폰을 살때도 주민등록번호가 쓰이는 것을 고려하면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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