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담당자 중, 설마 이런 황당한 사람은 없겠죠?
먼저 제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과거에 재직했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나는 누구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직무로 근무를 했고
당시 직급은 무엇이었다. 등을 설명하고, 이를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줘서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게 만들어 줬습니다.
2. 다만,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여부)가 빠져 있어서,
"내가 당시 '정규직'으로근무했으니, 정규직 표기를 좀 넣어달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정규직"표기를 넣어서 재 발급 해줬습니다.
3. 만약 나중에, 제가 특정회사의 최종면접단계에서 전 회사의 전력검증 차원에서
전 회사로 전화를 걸어, "이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맞냐?"라고 전 회사에 물었을 때,
4. 전 회사 직원이 설마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떼 준 것은 맞는데, 고용형태 '정규직'표기는 홍길동씨가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 준겁니다" 라는 황당무게한 답변을 하는 회사직원은 설마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런 답변을 했다면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물론 묻지도 않은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실제 정규직이라면 정규직으로 답변되는 것에 문제가 없을텐데
그게 걱정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맞다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서류가 나간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실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를 하여야 하므로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떼 준 것은 맞는데,
고용형태 '정규직'표기는 홍길동씨가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 준겁니다"라고 답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